한국어

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별 연세액·차령 경감·연납 공제 계산

배기량으로 연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차령 경감과 연납 공제 효과를 비교

브라우저에서 처리 ·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기준일 2026-10-0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이에요. 영업용·화물·승합차는 세율이 달라 cc당 세율 칸을 직접 고쳐 쓰세요.

cc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배기량이에요.

원

배기량에 따라 미리 채워져요(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배기량 전체에 그 세율을 곱해요.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01-01)

년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경감돼요(3년차 5%, 한 해마다 5%p씩 늘어 12년차 이상 50%). 차령을 세는 방식은 위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비우면 경감 없이 계산해요.

%

차령에 따라 미리 채워져요. 다른 값이 필요하면 직접 고치세요.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01-01)

%

자동차세액에 덧붙는 지방교육세율이에요.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시행 2026-01-01)

%

연납 시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공제하는 이자율이에요.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제4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시행 2026-10-01)

연납 공제: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제4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시행 2026-10-01)

자동차세 계산 결과

배기량을 넣으면 연 자동차세와 연납 공제 효과를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연납 공제의 일수는 평년 기준 단순 값이고,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법상 제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6월 연납 공제는 제2기분(연세액의 절반)에 5%를 곱한 값으로 계산해요. 지방교육세는 공제 후 자동차세액에 곱했어요. 금액은 고지서처럼 10원 미만을 버려요(지방회계법 제55조). 제1기·제2기로 나눠 고지되면 기별로 버리므로 연 합계가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영업용 차량, 전기차 등 특례, 지자체 조례 가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소개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것이 기본인데, 1월에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선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자동차세 계산기는 배기량을 넣으면 연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까지 반영해 납부 합계를 보여줘요. cc당 세율, 차령 경감률, 지방교육세율, 연납 이자율은 지방세법 값으로 미리 채워져 있고 직접 고칠 수도 있어요. 납부 방식을 연납 1월, 3월, 6월, 9월로 바꿔 보면 정기 납부와 비교해 얼마를 아끼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1.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을 넣어요. cc당 세율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2.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차령을 넣어요. 경감률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3. 영업용이나 화물차처럼 세율이 다르면 cc당 세율 칸을 직접 고쳐요.
  4. 납부 방식을 정기 납부, 연납 1월, 3월, 6월, 9월 중에서 골라요.
  5. 결과 표의 자동차세 납부액, 지방교육세, 납부 합계, 정기 납부 대비 절약액을 확인해요.

기준

  •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율이에요. 비영업용 승용 기준으로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에요(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01-01).
  • 차령 경감: 차령 3년 이상이면 연세액 × (5% × (차령 − 2))를 빼고, 12년 이상은 50%예요(제127조 제1항 제2호).
  • 연납 공제: 경감 후 연세액에 연 5% 이자율을 납부 시기별 일수 비례로 곱해 빼요(제128조,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시행 2026-10-01). 1월은 334/365, 3월은 275/365, 6월은 제2기분(연세액의 절반)에 5%, 9월은 제2기분의 92/184예요.
  • 지방교육세는 공제 후 자동차세액의 30%예요(제151조 제1항 제7호).
  • 자동차세·지방교육세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지방회계법 제55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을 수 있음). 제1기·제2기로 나눠 고지되면 기별로 버려서 연 합계가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일수는 평년 기준이에요. 영업용 차량, 전기차 등 특례와 지자체 조례 가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예시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 연세액 400,000원, 차령 경감 없음일 때예요.

납부 방식 공제율(연세액 대비) 정기분보다 덜 내는 금액 자동차세 납부액
정기 납부 0% 0원 400,000원
연납 1월 약 4.5753% 18,310원 381,690원
연납 3월 약 3.7671% 15,070원 384,930원
연납 6월 2.5% 10,000원 390,000원
연납 9월 1.25% 5,000원 395,000원

1월 연납이면 자동차세 381,690원(400,000원 × 334/365 × 5% = 18,301원을 빼고 10원 미만을 버림)에 지방교육세 30%인 114,500원을 더한 합계는 496,190원이에요. 차령이 6년이면 경감률 20%가 먼저 적용돼 연세액이 320,000원이 되고 1월 연납 공제는 14,650원으로 줄어요.

자주 하는 실수

cc당 세율을 배기량 구간별로 나눠 더하는 계산은 틀려요. 1,001cc라면 1,000cc까지는 80원, 1cc는 140원이 아니라 1,001cc 전체에 140원을 곱해요. 연납 공제는 늦게 낼수록 줄어드니 공제를 크게 받으려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돼서 영업용이나 화물차는 경감률 칸을 0으로 두세요. 지방교육세를 빼고 자동차세만 보면 고지서 금액보다 적게 보여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율을 곱한 값이 연세액이에요.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고 배기량 전체에 그 세율을 곱해요(지방세법 제127조). 예를 들어 2,000cc면 2,000 × 200원 = 400,000원이에요.

차령 경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연세액이 줄어요. 3년차 5%에서 시작해 한 해마다 5%p씩 늘고 12년차 이상은 50%예요(제127조 제1항 제2호). 차령 칸에 숫자를 넣으면 경감률이 채워져요.

연납 공제는 얼마인가요?

연 5% 이자율을 남은 기간 일수에 비례해 공제해요(지방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25조 제6항). 1월 16~31일 신고는 연세액의 334/365 × 5% 약 4.58%, 3월은 275/365 × 5% 약 3.77%예요. 6월은 제2기분 세액의 5%(연세액의 2.5%), 9월은 제2기분의 92/184 × 5%(연세액의 1.25%)예요.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연세액이 400,000원이면 1월 연납은 18,310원, 3월은 15,070원(10원 미만을 버린 납부액 기준이에요. 1월의 계산식 그대로의 공제액은 18,301원이고, 납부액 381,699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려 381,690원이 되면서 9원이 더 줄어요), 6월은 10,000원, 9월은 5,000원이 줄어요.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절약액이 조금 더 늘어요.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세액의 30%예요(제151조). 이 도구는 연납 공제 후 자동차세액에 30%를 곱해요. 금액은 고지서처럼 10원 미만을 버려요(지방회계법 제55조).

필요한 도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