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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일 계산기 — 입대일로 전역일·복무율·남은 일수 계산

입대일로 전역일·복무율·남은 일수를 계산하는 전역일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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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4

기준: 병역법 제18조·제19조 (병무청 안내 기준 현행 복무기간), 2026-10-02. 법정 기본기간은 2년(제18조 제2항)이고,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축해 현재 18개월이에요. 복무기간은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병무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병역법 조문 보기

입영일(훈련소 입소일)을 넣어요. 이 날을 복무 1일로 세요. 처음 값은 오늘로부터 6개월 전인 예시 날짜이니 본인의 입대일로 바꿔 주세요.

오늘이 기본값이에요. 다른 날짜를 넣으면 그날 기준 복무율과 남은 일수를 계산해요.

전역일 계산 결과

입대일을 넣으면 전역일과 복무율을 계산해요.

전역일은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입영한 날부터 세고, 민법 제160조에 따라 입대일에 복무 개월 수를 더한 날의 전날(입대일 당일이 복무 1일)로 정해요. 그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예: 8월 31일 입대 + 18개월) 그 달의 말일에 끝나요. 복무 기간(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은 병역법 제18조의 법정 기간을 같은 법 제19조 등에 따라 단축한 현행 값이에요. 휴가와 진급은 복무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전역일이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형의 집행 일수, 군기교육처분 일수, 복무이탈 일수는 복무 기간에서 빠지고(병역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27조 제3항), 구속·입원치료·작전 등으로 전역이 보류될 수도 있는데(같은 조 제4~6항) 이 도구는 그런 경우를 반영하지 않아요. 실제 전역일은 소속 부대·병무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개

입대한 뒤에는 전역까지 며칠 남았는지가 가장 궁금해져요. 이 전역일 계산기는 입대일과 복무 기간을 넣으면 전역일과 요일, 총 복무 일수, 지금까지 복무한 일수, 복무율, 남은 일수를 한 번에 보여 줘요. 기준일은 기본으로 오늘이라서 열자마자 오늘 기준 복무율이 나오고, 다른 날짜를 넣으면 그날 기준으로 계산해요. 아직 입대 전이라면 입대까지 남은 일수와 예상 전역일을 보여 줘요. 가족이나 친구의 전역일을 미리 알아볼 때도 쓸 수 있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1. 복무 구분에서 육군·해병대·해군·공군·사회복무요원 중 하나를 고르거나, 직접 입력을 골라 복무 기간을 개월 수로 넣어요.
  2. 입대일을 넣어요. 훈련소에 들어간 날이 입대일이에요. 처음 채워진 값은 오늘로부터 6개월 전인 예시 날짜라서 본인의 입대일로 바꿔야 해요.
  3. 기준일을 확인해요. 오늘이 기본값이고 바꿀 수 있어요.
  4. 전역일, 복무율, 남은 일수를 확인해요.

기준

  • 전역일 = 입대일 + 복무 개월 수 − 1일이에요. 입대일 당일을 복무 1일로 세요(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입영한 날부터 기산, 민법 제160조 제2항 전일 만료).
  • 월말 규칙: 끝나는 달에 입대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이 전역일이에요(민법 제160조 제3항). 이때는 하루를 빼지 않아요.
  • 총 복무 일수는 입대일부터 전역일까지 양 끝을 모두 센 일수예요.
  • 복무율 = 복무한 일수 ÷ 총 복무 일수이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내림해요. 전역일에 100%가 돼요.
  • 남은 일수는 기준일 다음 날부터 전역일까지의 일수예요. 전역일 당일은 0일이에요.
  • 복무 기간은 병역법 제18조의 법정 기간(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해병 2년, 공군 2년 3개월)을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축한 현행 값이에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은 제30조 제1항(2년 2개월)을 제42조 제1항으로 조정한 21개월이에요(병무청 안내 기준, 2026년 10월 조회).
  • 휴가와 진급은 복무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복무 기간에서 빠지는 건 형의 집행 일수, 군기교육처분 일수, 복무이탈 일수예요(병역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27조 제3항). 이 도구는 이 일수와 구속·입원치료·작전에 따른 전역 보류(제18조 제4~6항)를 반영하지 않아요.

예시

육군 18개월, 입대일 2024년 1월 2일이에요.

항목 값
전역일 2025년 7월 1일
총 복무 일수 547일
2024년 6월 1일 기준 복무한 일수 152일
같은 날 남은 일수 395일
전역 전날(2025년 6월 30일) 복무율 99.81%

참고할 점

복무율은 단순히 날짜 비율이라서 실제 군 생활의 체감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 도구는 법정 복무 기간만 계산하니 실제 전역일은 소속 부대·병무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복무 기간은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서 병무청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전역 날짜를 가족 행사나 복학, 취업 일정에 맞춰야 한다면 이 도구로 대략의 날짜를 잡은 뒤 소속 부대에서 확정된 날짜를 받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역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입영한 날부터 세고, 민법 제160조에 따라 입대일에 복무 개월 수를 더한 날짜의 전날을 전역일로 해요. 육군 18개월이고 2024년 1월 2일에 입대했다면 2025년 7월 2일의 전날인 2025년 7월 1일이에요. 입대일 당일이 복무 1일이에요.

복무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기준일까지 복무한 일수를 총 복무 일수로 나눠 백분율로 보여 줘요. 입대일 당일을 1일로 세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기 때문에 전역 전날에는 99.81%처럼 나오고 전역일이 되어야 100%가 돼요.

해군·공군·사회복무요원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복무 구분에서 육군·해병대(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을 고를 수 있어요. 상근예비역이나 산업기능요원처럼 목록에 없는 복무는 직접 입력에서 병무청 안내의 개월 수를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휴가나 진급을 하면 전역일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병역법 제18조 제3항과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복무 기간에서 빼는 일수를 형의 집행 일수, 군기교육처분 일수, 복무이탈 일수로만 정하고 있어요. 휴가와 진급은 이 사유에 없어서 법정 전역일에 영향이 없어요. 이 도구는 위 세 가지와 전역 보류(구속·입원치료·작전 등)를 반영하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소속 부대에서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입대일이 31일이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이 끝나는 달에 입대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끝나요. 예를 들어 2024년 8월 31일에 입대해 18개월이면 2026년 2월 28일이 전역일이에요. 해당하는 날이 있는 달이면 그 날짜의 전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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