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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 — 5% 증액 한도와 보증금 월세 전환

상가 월세·보증금을 5% 상한까지 올릴 때의 최대 금액과 보증금 월세 전환 비교

브라우저에서 처리 ·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기준일 2026-10-04
원

지금 계약의 월 차임이에요. 부가세는 빼고 넣어요.

원

지금 계약의 보증금이에요. 없으면 0을 넣어요.

원

= 9억 원

지역을 고르면 시행령의 기준액이 채워지고 환산보증금과 비교해요. 법령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환산보증금 기준) (시행 2026-07-01)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 (선택)

원

보증금 중 월세로 바꿀 금액이에요. 비워 두면 전환 계산을 하지 않아요.

%

기준금리는 변동값이라 한국은행 발표를 확인해 넣어 주세요. 넣으면 법정 전환율 상한이 계산돼요.

%

법정 상한은 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값이에요(시행령 제5조). 기준금리를 넣으면 상한으로 채워져요. 약정한 전환율이 있으면 직접 고치세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min(12%, 기준금리 × 4.5)예요. 기준금리를 넣으면 계산해 드려요. 법령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제1호·시행령 제5조 (시행 2026-07-01)

증액 상한 5%: 법령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시행령 제4조 (증액 상한 5%) (시행 2026-07-01). 환산보증금 기준액 초과 임대차의 적용 여부는 법 제2조 제3항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원문(시행령 제4조)

상가 임대료 증액 상한 결과

현재 월세와 보증금을 넣으면 5% 상한으로 늘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해요.

월세와 보증금을 각각 올릴 때의 상한 계산이에요. 직전 증액 후 얼마가 지나야 청구할 수 있는지,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 상한이 적용되는지, 월세 전환 때 산정률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령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이 계산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소개

상가 임대차에서 재계약 때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월세 인상 폭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청구를 약정한 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해요. 이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는 현재 월세와 보증금을 넣으면 5%를 더한 최대 월세와 최대 보증금, 늘어나는 금액을 바로 보여 줘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의 월세도 입력한 전환율로 계산해서 5% 상한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1. 현재 월세와 보증금을 원 단위로 넣어요.
  2. 임대차 지역을 골라요. 시행령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채워지고 환산보증금과 비교해 줘요.
  3.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를 보고 싶다면 월세로 돌릴 보증금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넣어요. 법정 전환율 상한이 채워져요.
  4. 최대 월세, 최대 보증금, 전환 후 월세를 확인해요.
  5. 아래 계산식으로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확인해요.

기준

  • **증액 상한 5%**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이 위임한 시행령 제4조 기준이에요(시행 2026-07-01,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4조). 법이 바뀌면 값도 바뀌어요.
  • 최대 월세 = 현재 월세 × 105%, 최대 보증금 = 현재 보증금 × 105%예요. 월세와 보증금을 따로 올릴 때의 상한이에요.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이에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지역별 기준액(제2조 제1항, 서울 9억 원 /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 9천만 원 / 광역시 등 5억 4천만 원 / 그 밖 3억 7천만 원) 이하인지 비교만 해요.
  • 법정 전환율 상한 = min(연 12%,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예요(법 제12조, 시행령 제5조). 기준금리는 입력값이에요.
  • 전환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예요.
  • 금액은 정수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반올림해요.
  •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으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띄워요(법 제2조 제3항). 직전 증액 후 경과 기간과 전환 한도의 법적 판단은 계산하지 않아요.

예시

현재 월세 3,000,000원, 보증금 50,000,000원일 때예요.

항목 현재 5% 상한 늘어나는 금액
월세 3,000,000원 3,150,000원 150,000원
보증금 50,000,000원 52,500,000원 2,500,000원
환산보증금 350,000,000원 – –

환산보증금 350,000,000원은 서울 기준액 9억 원 이하예요. 기준금리를 2.5%로 두면 법정 전환율 상한은 11.25%이고, 보증금 10,000,000원을 이 비율로 월세에 돌리면 월세가 93,750원 늘어 3,093,750원이 돼요. 연 6%(가정값)로 돌리면 50,000원이 늘어 3,050,000원이에요. 보증금 전부 50,000,000원을 연 6%로 돌리면 월세가 250,000원 늘어 3,250,000원이 되어 월세 5% 상한 3,150,000원보다 커져요.

자주 하는 실수

월세와 보증금의 5%를 합쳐 한꺼번에 계산하면 상한이 어긋나요. 이 도구는 각각 따로 계산해요. 월세에 부가세가 붙어 있다면 부가세를 뺀 금액을 넣어야 해요. 임대인이 청구한 금액이 상한 이내인지 확인할 때도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는지, 계약 갱신 시점인지 같은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분쟁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료는 한 번에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이 위임한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돼요. 월세 300만 원이면 315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이면 5,250만 원이 상한이에요. 월세와 보증금은 각각 따로 계산해요.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는 조항(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제10조의9, 제11조의2, 제19조)을 따로 열거하는데 증액 상한을 정한 제11조는 그 목록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최종 적용 여부는 법 제2조 제3항 원문과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기준액을 넘으면 결과 위에 경고를 띄워요. 지역을 고르면 시행령 제2조의 기준액(서울 9억 원,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 9천만 원, 광역시 등 5억 4천만 원, 그 밖 3억 7천만 원)이 채워지고 환산보증금이 그 이하인지만 비교해 줘요.

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비율은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비율이 상한이에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시행령 제5조).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는 값이라 직접 넣어야 해요. 기준금리를 넣으면 법정 전환율 상한이 계산되어 전환율 칸에 채워지고, 약정한 비율이 있으면 직접 고칠 수 있어요.

전환 후 월세가 5%를 넘으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아니에요. 전환 결과를 월세 5% 상한과 비교해 보여 주는 참고값일 뿐이고 법적 판단은 아니에요. 증액 청구 시기, 계약 갱신 여부, 전환 한도는 별도로 따져야 해요.

증액은 얼마나 자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간격은 이 도구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직전 증액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지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도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