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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 매매·전세·월세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주택 매매·전세·월세의 구간별 중개보수 상한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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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4

거래 유형

원

계약서의 거래금액이에요.

법령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시행 2026-08-28)

중개보수 상한 계산 결과

거래 금액을 넣으면 구간별 상한요율과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해요.

상한이에요. 실제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이 한도 안에서 정해요.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이고 시·도 조례의 요율한도가 더 낮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 외 요율과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간이과세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차이는 반영하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와 관할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세요.

소개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보수,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비용은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매매, 전세, 월세 중 하나를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거래 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해 줘요.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세 × 100(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을 더한 금액으로 구간을 정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합계도 함께 보여줘요. 계약 전에 얼마까지가 정상 범위인지 가늠할 때 쓰기 좋아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1. 거래 유형을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 골라요.
  2. 매매는 매매가를, 전세는 보증금을 넣어요.
  3.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넣어요.
  4. 결과 표에서 적용 구간,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상한을 확인해요.
  5.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도 살펴보세요.
  6.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까지만 인정된다는 안내가 나와요.

기준

  • 주택 매매 상한요율: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한도 80만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예요.
  •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4%(한도 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3%,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4%,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예요.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구간을 정하고, 그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써요. 100배 합산액이 4,999만 원일 때는 70배로 계산해 더 낮은 금액이 되고, 5,000만 원이면 100배 그대로예요.
  • 요율과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시행 2026-08-28)이고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안에서 협의해요. 계산기의 값은 별표 1의 법정 상한이에요.

예시

거래 금액 상한요율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
매매 3억 원 0.4% 1,200,000원 1,320,000원
매매 4,000만 원 0.6% 240,000원 264,000원
전세 8,000만 원 0.4%(한도 30만 원) 300,000원 330,000원
월세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80만 원(합산 1억 1,000만 원) 0.3% 330,000원 363,000원
월세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0만 원(70배 적용, 2,600만 원) 0.5% 130,000원 143,000원

자주 하는 실수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만 보고 요율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기준이고, 그 합산액이 5천만 원보다 작으면 70을 곱해요. 한도액을 모르고 요율만 곱해서 더 많이 낸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5천만 원 미만 매매나 8천만 원 전세처럼 낮은 금액은 한도가 적용돼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주택과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로 구하면 안 돼요. 시·도 조례의 요율한도가 법정 상한보다 낮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하고, 그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까지만 인정돼요. 예를 들어 매매가 3억 원은 0.4%라서 1,200,000원이에요.

월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구간을 정해요. 다만 이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써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면 합산액이 1억 1천만 원이라서 0.3%가 적용돼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100배 합산액이 3,500만 원이라 70배를 써서 2,600만 원이 거래금액이에요.

결과는 확정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고 실제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이 한도 안에서 정해요. 상한보다 적게 낼 수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한 금액에 10%를 더한 값을 따로 보여줘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청구 방식은 확인하세요.

구간 경계 금액은 어느 구간인가요?

구간은 이상 ~ 미만이에요.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미만 구간이 아니라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의 요율을 적용해요.

필요한 도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