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건비 계산기 — 사업주 부담 4대보험·퇴직금 포함 월 총비용
사업주 부담 4대보험·퇴직금을 더한 직원 1인 월·연 총인건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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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4주 40시간 근무는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로시간이 다르면 직접 바꾸세요.
쓰지 못해 수당으로 정산할 연차 일수예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산식인 일급 = 월 급여 × 8 ÷ 월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요. 실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장 정보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값을 넣지 않았어요. 근로복지공단 고시 요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비우면 0%로 계산해요.
사업주 부담 보험 요율과 상·하한법정 값으로 채워져 있어요. 눌러서 확인·수정
미리 채워진 값은 각 칸 아래에 적힌 법령·고시 그대로예요. 국민연금 요율은 2차 출처 값이에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업장 규모를 고르면 채워지고,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달라서 직접 넣어 주세요.
기준: cutlinecheck·brunch @shopl (2차, 복수 일치) (2026-01-01)
법령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시행 2026-01-01)
법령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소득 대비 100만분의 9,448) (시행 2026-01-01)
법령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행 2026-01-01)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45%·0.65%·0.85%로 채워져요. 법령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시행 2026-01-01)
법령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행 2026-01-01 적용 (2025-08-05 고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상·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2026년 7월~2027년 6월)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상·하한이 미리 채워져 있어요. 건강보험은 고시된 보험료 상·하한을 보험료율로 거꾸로 계산한 값이에요. 칸을 비우면 제한 없이 계산해요.
법령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07-01)
법령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07-01)
고시 금액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법령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월별 보험료액 하한 20,160원 ÷ 7.19%) (시행 2026-01-01)
고시 금액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법령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월별 보험료액 상한 9,183,480원 ÷ 7.19%) (시행 2026-01-01)
직원 1명 총 인건비
월 급여(또는 시급)를 넣으면 사업주 부담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비과세 항목(식대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의 10원 단위 절사, 직원이 부담하는 몫, 초과근무·상여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보험료는 원 미만을 반올림하고, 퇴직금은 월 급여의 1/12을 적립하는 단순 추정이에요. 실제 신고·납부액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와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소개
직원 한 명을 뽑을 때 “월급 300만 원이면 내가 얼마를 쓰는 거지?“를 따져 보는 도구예요. 급여만이 아니라 사업주가 대신 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나중에 줘야 할 퇴직금까지 합쳐야 진짜 인건비가 나와요. 이 직원 인건비 계산기는 월급이나 시급을 넣으면 2026년 요율로 사업주 부담분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퇴직금 적립(월 급여의 1/12)과 선택 입력한 연차수당까지 더해 월 총인건비와 연 총인건비를 보여줘요. 입력한 급여는 최저임금 미달이면 경고도 띄워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 급여 입력 방식을 월급 또는 시급으로 고르고 금액을 넣어요.
- 월 유급 근로시간(주휴 포함)을 확인해요. 주 40시간 근무는 209시간이에요.
- 연차수당으로 정산할 일수가 있으면 넣어요(선택).
- 사업장 규모를 고르고 산재보험 요율을 업종에 맞게 직접 입력해요.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이 채워져요. 나머지 보험 요율과 상·하한은 법정 값으로 채워진 채 접혀 있으니, 달라졌을 때만 눌러서 고치세요.
- 항목별 금액, 월 총인건비, 연 총인건비와 급여 대비 추가 비용 비율을 확인해요.
기준
- 건강보험 사업주 3.595%(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의 절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시행 2026-01-01), 장기요양 = 사업주 건강보험료 × 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 소득 대비 0.9448%와 같은 값으로 계산값),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주 0.9%(징수법 시행령 제12조, 1천분의 18의 절반)예요.
- 국민연금 사업주 4.75%(보험료율 9.5%의 절반)는 2차 안내 자료(cutlinecheck, brunch @shopl, 서로 일치)를 따른 값이니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2026-07 적용), 건강보험 보수월액 하한 280,389원·상한 127,725,730원(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 고시를 보험료율로 역산한 계산값)이에요.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천 명 미만 0.65%, 1천 명 이상 0.85%예요(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은 업종별이라 직접 입력해요.
-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320원, 월 환산 209시간 기준 2,156,880원(고용노동부 고시, 2025-08-05).
- 퇴직금 적립 = 월 급여 ÷ 12, 연차수당 = 일급 × 일수 ÷ 12(월 환산), 일급 = 월 급여 × 8 ÷ 월 유급 근로시간.
- 월 총인건비 = 월 급여 + 사업주 4대보험 + 퇴직금 적립 + 연차수당. 보험료는 원 미만을 반올림해요.
- 비과세 항목과 두루누리 지원은 반영하지 않아요.
예시
| 월 급여 | 항목 | 금액 |
|---|---|---|
| 3,000,000원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142,500원 / 107,850원 |
| 3,000,000원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 / 고용안정 0.25% | 14,171원 / 27,000원 / 7,500원 |
| 3,000,000원 | 퇴직금 적립 (산재 0.7% 입력 시 21,000원) | 250,000원 → 월 총인건비 3,570,021원 |
| 3,000,000원, 1천 명 이상 사업장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85% | 25,500원 |
| 8,000,000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적용) | 313,025원 |
| 2,090,000원, 209시간 | 연차 3일 | 일급 80,000원 → 월 20,000원 |
참고용 — 실제 신고·납부액은 4대보험 안내와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월급 외에 사업주가 더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 중 사업주 몫과 퇴직금 적립이에요.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0.9%에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과 업종별 산재보험이 더해져요. 여기에 월급의 1/12을 퇴직금으로 쌓아 두는 비용이 있어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업주만 내는 항목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은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명 이상 1천 명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은 0.65%, 1천 명 이상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은 0.85%예요(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규모를 고르면 요율이 채워져요.
산재보험 요율은 왜 직접 입력하나요?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서 값을 넣지 않았어요. 근로복지공단 고시 요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비워 두면 0%로 계산하고 결과에 경고를 띄워요.
시급으로 입력하면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 × 월 유급 근로시간이에요. 월 유급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기본값이고, 근로시간이 다르면 직접 바꿀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월 환산 2,156,880원이에요.
최저임금 미달 경고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월 급여가 최저임금 시급 × 월 유급 근로시간보다 적으면 경고를 보여줘요. 식대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따로 판단해야 하고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 전체를 비교해요. 실제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지원이나 비과세는 반영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비과세 식대, 건강보험료 10원 단위 절사, 초과근무와 상여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1만 원~659만 원)과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은 미리 채워져 있어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상한 기준으로 계산해요. 총액의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