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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 2026 근로자·사업주 부담 보험료 항목별

월급에서 근로자·사업주 4대보험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공제 후 금액을 보여주는 계산기

브라우저에서 처리 ·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기준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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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계산 기준에서 빼요. 월 급여 총액에서 이 금액을 뺀 값을 보수월액으로 봐요.

사업주 부담 계산에 쓰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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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값을 넣지 않았어요. 비우면 0%로 계산해요.

보험 요율법정 값으로 채워져 있어요. 눌러서 확인·수정

미리 채워진 값은 각 칸 아래에 적힌 법령·고시 그대로예요. 해마다 바뀌므로 달라졌다면 직접 고치세요. 국민연금 요율은 2차 출처 값이에요.

근로자 부담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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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cutlinecheck·brunch @shopl (2차, 복수 일치)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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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시행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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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소득 대비 100만분의 9,448) (시행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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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행 2026-01-01)

사업주 부담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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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cutlinecheck·brunch @shopl (2차, 복수 일치)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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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시행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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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소득 대비 100만분의 9,448) (시행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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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행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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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45%·0.65%·0.85%로 채워져요. 법령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시행 2026-01-01)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상·하한법정 값으로 채워져 있어요. 눌러서 확인·수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2026년 7월~2027년 6월)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상·하한이 미리 채워져 있어요. 건강보험은 고시된 보험료 상·하한을 보험료율로 거꾸로 계산한 값이에요. 칸을 비우면 제한 없이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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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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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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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액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법령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월별 보험료액 하한 20,160원 ÷ 7.19%) (시행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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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액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법령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월별 보험료액 상한 9,183,480원 ÷ 7.19%) (시행 2026-01-01)

4대보험 계산 결과

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을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소득세·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 건강보험료 10원 단위 절사, 두루누리 지원, 연말정산·정산보험료, 일용·단시간 근로자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보험료는 원 미만을 반올림해요.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로 확인하세요.

소개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맞는지, 직원을 쓰면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는지 궁금할 때 쓰는 계산기예요. 이 4대보험 계산기는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표로 보여줘요. 근로자 몫만 보면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이 나오고, 사업주 몫까지 더하면 직원 한 명에 드는 총 인건비 규모도 가늠할 수 있어요. 비과세 식대를 넣으면 기준 금액에서 빼 주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상·하한도 미리 채워져 있어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사용법

  1. 월 급여 총액(세전)을 넣어요.
  2.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이 있으면 넣어요.
  3. 사업주 부담까지 보려면 사업장 규모를 고르고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을 직접 입력해요.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이 채워져요. 보험 요율과 상·하한은 법정 값으로 채워진 채 접혀 있으니, 바뀌었을 때만 눌러서 고치세요.
  4.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하한이 채워져 있어요. 제한 없이 계산하려면 칸을 비워요.
  5. 항목별 근로자·사업주 금액, 공제 후 금액, 사업주 총 인건비와 계산식을 확인해요.

기준

  • 건강보험 근로자·사업주 각 3.595%(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의 절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시행 2026-01-01),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 소득 대비 0.9448%와 같은 값으로 계산값), 고용보험 실업급여 각 0.9%(징수법 시행령 제12조, 1천분의 18의 절반)예요.
  •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4.75%(보험료율 9.5%의 절반)는 2차 안내 자료(cutlinecheck, brunch @shopl, 서로 일치)를 따른 값이니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2026-07 적용), 건강보험 보수월액 하한 280,389원·상한 127,725,730원(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 고시를 보험료율로 역산한 계산값)이에요.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천 명 미만 0.65%, 1천 명 이상 0.85%예요(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은 업종별 직접 입력이에요.
  • 보험료는 원 미만을 반올림해요. 건강보험료의 10원 단위 절사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아요.

예시

월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근로자 합계
3,000,000원 142,500원 107,850원 14,171원 27,000원 291,521원
2,800,000원 (식대 200,000원 비과세 제외) 133,000원 100,660원 13,227원 25,200원 272,087원
8,000,000원 313,025원(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적용) 287,600원 37,791원 72,000원 710,416원

3,000,000원일 때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 0.25%(7,500원)를 더해 299,021원이에요.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급여명세서의 공제 합계와 계산 결과가 조금 다르면 요율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거나 10원 단위로 절사되고 정산보험료가 더해지는 등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넣지 않으면 보험료 기준이 커져서 결과가 높게 나오니 비과세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입력하세요. 소득세는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아 실수령액은 명세서보다 높게 보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월급의 몇 %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월 3,000,000원이면 142,500원, 107,850원, 14,171원, 27,000원으로 합계 291,521원이에요. 사업주도 같은 요율을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이 더해져요.

비과세 식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비과세 금액 칸에 넣으면 월 급여 총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보험료 기준으로 써요. 비과세 항목의 종류와 한도는 직접 확인해 입력하세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하한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에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 원 기준으로만 계산해요. 건강보험은 월 보험료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이 고시되어 있고, 이를 보험료율로 거꾸로 계산한 보수월액 상한 127,725,730원·하한 280,389원이 미리 채워져요. 이 두 값은 고시 금액에서 계산한 값이라 원 단위에서 공단 계산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주만 내는 항목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은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명 이상 1천 명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은 0.65%, 1천 명 이상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은 0.85%예요. 규모를 고르면 채워져요.

소득세도 같이 계산되나요?

아니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결과의 공제 후 금액은 4대보험만 뺀 값이에요. 소득세까지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산재보험은 왜 직접 입력하나요?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서 값을 넣지 않았어요. 사업주만 부담하는 항목이고 비우면 0%로 계산해요.

필요한 도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