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 150달러 면세·부가세 계산
직구 면세 한도 판정과 관세·부가세·총액 계산
브라우저에서 처리 ·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기준일 2026-10-04쇼핑몰에 표시된 물건 값이에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넣을 수 있어요.
실시간 환율은 가져오지 않아요. 카드 영수증이나 관세청 고시 환율을 직접 넣어요.
해외 판매자에서 한국까지 내는 운송비예요. 한도 초과 시 과세가격에 더해져요.
따로 낸 운송 보험료가 있으면 넣어요.
기준: 짐스캐너 2026.7 (2차)·토스뱅크 (2차) (2026-07 게시 기준). 국제우편은 미국발이어도 150달러예요.
품목마다 달라요. 관세청 품목 분류와 세율표에서 확인한 값을 넣어요. 이 도구는 세율을 정해 두지 않았어요.
부가세율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 (2026년 기준)
관세·부가세 계산 결과
물품가와 환율을 넣으면 면세 여부와 관세·부가세를 계산해요. 관세율은 선택이에요.
면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과세가격 전체에 과세돼요.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금, 관세청의 실제 세액 산정(환율 적용일, 과세 대상 여부)과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세액은 통관 때 통지돼요.
소개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물품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붙거나 면세가 돼요. 이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는 물품가와 국제 배송비, 보험료, 환율을 넣으면 면세 한도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고, 한도를 넘었을 때의 관세와 부가세, 최종 지불액까지 계산해요. 일반 150달러와 미국발 특송 목록통관 200달러 중에서 고를 수 있고, 한도까지 남은 금액이나 넘은 금액도 달러로 보여 줘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져요.
사용법
- 결제 통화를 고르고 물품가와 환율(원)을 넣어요. 달러가 아니면 달러 환율도 넣어요.
-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가 있으면 넣어요.
- 배송·통관 방식을 골라 면세 한도를 정해요.
- 관세율을 알고 있으면 넣어요. 품목마다 달라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 면세 여부,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 총 지불액을 확인해요.
기준
- 면세 판정은 물품가격만 달러로 환산해서 한도와 비교해요. 150달러 이하(미국발 특송 목록통관은 200달러 이하)이면 면세예요.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류처럼 목록통관 배제 물품은 미국발 특송이어도 일반 수입신고라 150달러까지만 면세예요(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
- 한도를 넘으면 한도를 뺀 초과분이 아니라 과세가격 전체(물품가 + 국제 운송비 + 보험료)에 과세해요.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예요. 부가가치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기준이에요.
- 면세 한도의 출처는 짐스캐너 2026.7과 토스뱅크(2차)이고 2026년 7월 게시 기준이에요.
- 환율과 관세율은 정해 두지 않고 직접 입력해요. 금액은 센트 단위 정수로 계산하고 원 단위로 반올림해요.
예시
물품가 200달러, 국제 배송비 20달러, 환율 1,380원, 관세율 8%, 일반 배송일 때예요.
| 항목 | 금액 |
|---|---|
| 과세가격 | 303,600원 |
| 관세 8% | 24,288원 |
| 부가세 10% | 32,789원 |
| 세금 합계 | 57,077원 |
| 총 지불액 | 360,677원 |
물품가가 100달러였다면 150달러 이하라서 세금이 0원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배송비까지 합쳐 150달러를 넘기면 과세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면세 판정은 물품가격만 비교해요. 반대로 한도를 넘겼을 때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는다고 보는 것도 오해예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주문하거나 합산 통관되는 경우의 처리는 상황마다 다르니 실제 통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없어요. 미국발 특송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까지예요. 국제우편은 미국발이어도 150달러예요. 짐스캐너 2026.7과 토스뱅크(2차) 자료 기준이니 통관 때 다시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니에요.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과세가격 전체인 물품가, 국제 운송비, 보험료의 합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한도를 조금만 넘겨도 세금이 한꺼번에 생겨요.
관세율은 왜 직접 입력하나요?
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서 기본값을 정해 두지 않았어요. 관세청 품목 분류에서 확인한 세율을 넣으세요. 비우면 0%로 계산하고 경고를 보여 줘요.
환율은 어떤 값을 넣나요?
실시간 환율을 가져오지 않아요. 카드 결제 내역이나 관세청 고시 환율처럼 확인한 값을 원 단위로 직접 넣어요. 달러가 아닌 통화로 결제했다면 면세 판정용 달러 환율도 따로 넣어요.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가격 + 관세)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세율이고, 원 단위로 반올림해요. 개별소비세 같은 다른 세금은 포함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