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세금 계산기 — 22%·33% 세후 수령액 계산
당첨금에서 22%·33% 법정 세율로 세금을 떼고 세후 수령액과 실효 세율을 계산
브라우저에서 처리 ·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기준일 2026-10-04세금을 떼기 전 당첨금이에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세율로 미리 채워져요. 기준 금액까지(기준 금액이 없으면 전체)에 적용돼요.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복권 당첨금 20%)·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의 10%) (시행 2026-01-01)
3억 원을 넘는 부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3%의 합이에요. 지우면 전체에 기본 세율을 적용해요.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3억 원 초과분 30%)·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의 10%) (시행 2026-01-01)
초과분 세율과 함께 있어야 해요. 두 칸을 모두 비우면 전체에 기본 세율을 적용해요.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당첨금 3억 원 초과분) (시행 2026-01-01)
당첨금이 이 금액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아요(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비과세가 아님). 분할 지급이면 합계액으로 판단해요. 지우면 적용하지 않아요.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84조 제2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시행 2026-01-01)
칸마다 법령 기준이 적혀 있어요. 법이 바뀌면 값을 직접 고칠 수 있어요.
복권 당첨금 세후 수령액
당첨금을 넣으면 법정 세율로 세금과 세후 수령액을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소득세 20%, 3억 원 초과분 30%)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 과세최저한은 소득세법 제84조 제2호 기준이고 모두 2026-01-01 시행본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복권 종류와 지급 기관의 안내를 따르고, 이 계산은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소개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고 받는데, 얼마가 남는지는 세율과 기준에 따라 달라요. 이 복권 당첨금 세금 계산기는 당첨금만 넣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22%, 3억 원 초과분 33%, 건별 200만 원 이하 과세최저한 규정을 소득세법 값으로 미리 채워 세금과 세후 수령액, 실효 세율을 계산해요. 법이 바뀌었을 때를 위해 세율과 기준 금액은 직접 고칠 수 있고 되돌리기 버튼도 있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 세금을 떼기 전 당첨금을 원 단위로 넣어요.
- 기본 세율 22%, 초과분 세율 33%, 기준 금액 3억 원, 과세최저한 200만 원이 미리 채워져 있어요.
- 다른 값이 필요하면 칸을 고치고, 되돌리려면 법정 값으로 되돌리기를 눌러요.
- 세금, 세후 수령액, 실효 세율과 구간별 계산을 확인해요.
기준
- 당첨금이 과세최저한(건별 20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은 0원이에요(소득세법 제84조 제2호,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4조).
- **기본 세율 22%**는 소득세 20%(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에 지방소득세 10%를 곱한 2%(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더한 값이에요.
- **3억 원 초과분 33%**는 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를 더한 값이고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해요. 모두 시행 2026-01-01 기준이에요.
- 기준 금액이 없으면 당첨금 전체에 기본 세율을 곱해요.
- 세후 수령액 = 당첨금 − 세금이고, 실효 세율 = 세금 ÷ 당첨금이에요.
- 금액은 정수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반올림해요.
예시
| 당첨금 | 세금 | 세후 수령액 | 실효 세율 |
|---|---|---|---|
| 2,000,000원 | 0원 (과세최저한) | 2,000,000원 | 0% |
| 10,000,000원 | 2,200,000원 | 7,800,000원 | 22% |
| 300,000,000원 | 66,000,000원 | 234,000,000원 | 22% |
| 500,000,000원 | 132,000,000원 | 368,000,000원 | 26.4% |
| 1,000,000,000원 | 297,000,000원 | 703,000,000원 | 29.7% |
당첨금 10억 원이면 3억 원까지 22%인 6,600만 원, 초과 7억 원에 33%인 2억 3,100만 원을 합쳐 2억 9,700만 원이 세금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22%를 당첨금 전체에 곱하면 3억 원이 넘는 당첨금의 세금이 모자라게 나오고, 33%를 전체에 곱하면 과하게 나와요. 구간을 나눠 곱해야 해요. 소득세 20%만 보고 지방소득세 2%를 빼먹는 실수도 많아요. 200만 원 이하 과세최저한은 당첨금에서 200만 원을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200만 원 이하이면 전부 세금이 없다는 규정이에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고 실제 지급액은 지급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권 당첨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라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를 떼고, 당첨금이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를 더해 33%를 떼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예를 들어 10억 원에 당첨되면 세금은 2억 9,700만 원이에요.
3억 원을 넘으면 전체에 33%가 붙나요?
아니에요.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33%를 곱해서 더해요. 5억 원이면 3억 원 × 22% = 6,600만 원과 2억 원 × 33% = 6,600만 원을 합쳐 1억 3,200만 원이에요.
당첨금이 얼마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건별 200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4조 제2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최저한이고 분할 지급이면 합계액으로 판단해요. 2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당첨금 전체에 22%가 적용돼요.
법이 바뀌면 값을 고칠 수 있나요?
기본 세율, 초과분 세율, 기준 금액, 과세최저한 모두 입력칸에서 고칠 수 있어요.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법정 값으로 돌아가요. 초과분 세율과 기준 금액은 함께 있어야 하고, 둘 다 지우면 전체에 기본 세율을 적용해요.
복권 종류별로 다른가요?
이 계산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복권 당첨금 규정을 기준으로 해요. 복권 종류나 지급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니 지급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