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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 2026 세율 8단계 누진공제·지방소득세

수입·경비·공제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구간별 세액을 보여주는 계산기

브라우저에서 처리 ·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기준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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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의 사업·프리랜서 수입(부가세 제외 매출)이에요.

원

실제 쓴 경비나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직접 넣으세요. 경비율표는 국세청 고시로 해마다 바뀌어 값을 넣지 않았어요. 비우면 0원이에요.

원

= 150만 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소득세법 제50조)이 들어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으면 더한 금액으로 고치세요. 비우면 0원이에요.

원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금액이에요. 이미 낸 3.3% 원천징수세액은 넣지 않아요. 비우면 0원이에요.

세율 기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 기본세율) (2026-01-01)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수입금액을 넣으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기본세율 8단계와 지방소득세 10%만 적용했고, 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 금액은 입력값 그대로 써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최저한세, 가산세, 이미 낸 원천징수·중간예납세액 정산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이용하세요.

소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미리 가늠해 보는 계산기예요. 이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하면 과세표준을 구하고 8단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 납부세액을 보여줘요.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 구간마다 세금이 얼마씩 쌓이는지 표로 나눠 보여서 세율이 오르는 원리를 이해하기도 좋아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1. 1년 동안의 수입금액을 넣어요.
  2. 필요경비를 넣어요. 경비율로 계산했다면 그 금액을 직접 넣어요.
  3. 소득공제 칸에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소득세법 제50조)이 미리 들어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으면 더한 금액으로 고쳐요.
  4.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감면이 있으면 넣어요.
  5. 과세표준, 적용 세율,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합계 납부세액과 구간별 표를 확인해요.

기준

  • 세율(기본세율): 1,400만 원 이하 6%(누진공제 0), 5,000만 원 이하 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6,594만 원)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시행 2026-01-01)이에요.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이고, 결정세액은 거기서 세액공제를 뺀 값(0 미만이면 0)이에요.
  •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이고 10원 미만은 절사해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최저한세, 가산세, 중간예납·원천징수 정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예시

수입 경비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6,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4,500만 원 15% 5,490,000원 549,000원
5,000만 원 0 0 5,000만 원 15% 6,240,000원 624,000원
1억 원 0 0 1억 원 35% 19,560,000원 1,956,000원

4,500만 원이면 5,490,000원이고 합계 납부세액은 6,039,000원이에요. 참고용 계산이며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이용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같은 것으로 보는 실수가 가장 많아요. 세금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까지 뺀 과세표준에 매기므로 경비와 공제를 빠뜨리면 세금이 크게 부풀어요. 한 구간에 들어가면 전체 소득에 그 세율이 붙는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구간별로 나눠 누진적으로 매기는 방식이라 표의 구간별 세액을 합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미 낸 3.3%는 결정세액에서 따로 빼서 환급 가능성을 가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거기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고,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에요.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예요.

2026년 종합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예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이고 시행 2026-01-01 기준이에요.

필요경비는 어떻게 넣나요?

실제로 쓴 경비나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직접 넣어요. 업종별 경비율표는 국세청 고시로 해마다 바뀌어서 직접 입력하도록 했어요. 비우면 0원이에요.

이미 낸 3.3%는 어디에 반영하나요?

이 도구는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을 정산하지 않아요. 결과의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직접 빼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가늠하세요.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필요한 도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