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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상 납부세액 계산기 — 일반과세자 분기 신고 미리보기

분기 매출·카드매출·매입으로 일반과세자의 예상 부가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

브라우저에서 처리 ·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기준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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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비우면 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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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승인액처럼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합계예요. 비우면 0원이에요.

원

세금계산서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의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에요. 비우면 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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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예요(2027년부터 1%).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중 소비자 대상 업종이 받을 수 있어요.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발급·결제금액의 1%, 2026년 12월 31일까지 1.3%) (2026-01-01)

원

연간 한도 1,000만 원(2027년부터 500만 원)이에요. 1기·2기 신고를 합쳐 연간으로 적용하니, 이미 앞 신고에서 공제받았다면 남은 금액으로 고치세요. 한도 없이 보려면 칸을 비우세요.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연간 500만 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0만 원) (2026-01-01)

예상 부가세 계산 결과

매출이나 매입 금액을 넣으면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매출 중 카드 매출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로, 나머지는 공급가액으로 받아 합산해요. 발행세액공제의 대상 사업자 요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예정고지·가산세, 의제매입세액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소개

일반과세자는 분기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요. 이 부가세 예상 납부세액 계산기는 이번 분기의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금액을 넣으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따로 계산하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예상 납부세액을 보여줘요. 신고 기간이 다가왔을 때 현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하거나, 큰 매입이 있을 때 환급이 나올지 미리 살펴보는 용도로 좋아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사용법

  1. 세금계산서나 기타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 즉 부가세를 뺀 금액을 넣어요.
  2.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은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로 따로 넣어요.
  3. 공제받을 매입의 공급가액을 넣어요.
  4. 발행세액공제율 1.3%와 연간 한도 1,000만 원(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2026년까지)이 들어 있어요. 앞 신고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한도를 남은 금액으로 고쳐요.
  5. 단수 처리 방식을 고르고 결과의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 납부세액을 확인해요.

기준

  • 매출세액 = 공급가액 매출 × 10% + 카드·현금영수증 공급대가 ÷ 11이에요.
  • 매입세액 = 공제받을 매입의 공급가액 × 10%예요.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 카드 등 발행금액 × 1.3%이고, 연간 한도 1,000만 원과 매출세액 − 매입세액(남은 세액) 중 작은 금액을 넘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제2항, 1.3%와 1,00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발행세액공제예요. 0보다 작으면 환급세액으로 보여주는데,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만 생겨요.
  • 단수 처리는 원 미만 절사가 기본이고 반올림과 올림으로 바꿔 볼 수 있어요.
  • 공제 대상 사업자 요건, 불공제 매입, 예정고지, 가산세, 의제매입세액은 반영하지 않아요.

예시

항목 금액
세금계산서 매출 공급가액 10,000,000원
카드 매출(부가세 포함) 5,500,000원
매입 공급가액 6,000,000원
매출세액 1,500,000원
매입세액 600,000원
발행세액공제(1.3%) 71,500원
예상 납부세액 828,500원

참고용 계산이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카드 매출을 공급가액처럼 10%만 곱해 세액을 과하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 승인액에는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으니 별도 칸에 넣어 11로 나눠야 해요. 매입 금액에 부가세 포함 금액을 그대로 넣는 실수도 흔해요. 이 도구의 매입 칸은 공급가액이니 부가세를 뺀 금액을 입력하세요. 또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분기가 아니라 연간이라 1기에 많이 공제받았다면 2기에는 남은 금액만 쓸 수 있어요. 카드 공제가 남은 세액보다 많다고 환급을 기대하는 것도 흔한 오해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해요. 세금계산서 같은 공급가액 매출은 10%를 곱하고, 카드 승인액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는 11로 나눈 금액이 매출세액이에요. 여기서 매입세액과 공제 항목을 빼면 납부세액이에요.

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을 왜 따로 넣나요?

카드 매출은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는 금액이라 계산 방식이 달라서예요. 공급가액 매출은 10%를 곱하고 공급대가는 11분의 1을 세액으로 보기 때문에 두 칸을 나눠 입력해야 정확해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얼마나, 누가 받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빼 주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이고 한도는 연간 1,000만 원(이후 500만 원)이에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중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업종이 대상이고 법인은 받을 수 없어요. 연간 한도라서 1기와 2기 신고를 합쳐 계산해요.

카드 공제가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되나요?

아니요. 발행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세액까지만 빼고,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제46조 제2항). 그래서 이 공제만으로는 환급이 생기지 않고,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만 나와요.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과 공제가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세액으로 표시해요. 실제 환급 여부와 시점은 신고 내용과 세무서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서버로 보내지지 않아요.

필요한 도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