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과 기준액 해당 여부를 계산
브라우저에서 처리 ·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기준일 2026-10-04업종을 고르면 국세청 세율 페이지의 값이 들어가요. 직접 고쳐 쓸 수 있어요. 부가가치율 기준: 국세청 세율 페이지 (2026년 기준)
부가세를 포함한 과세기간(1월~12월, 1년)의 매출이에요.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으로 증빙한 이번 기간의 매입(부가세 포함)이에요. 비우면 0원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의 산식(매입 × 0.5%) 값이에요. 2차 자료에 정리된 산식이라 칸에서 고칠 수 있어요. 공제율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매입액 × 0.5%) (2026년 기준)
1년치 공급대가를 넣으면 간이과세 기준액 미만인지 알려줘요.
카드 승인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부가세 포함)이에요. 발행금액의 1.3%를 세액에서 빼 줘요(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비우면 0원이에요.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발급·결제금액의 1%, 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시행 2026-01-01)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연간 500만 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0만 원) (시행 2026-01-01)
간이과세 부가세 계산 결과
공급대가를 넣으면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국세청 세율 페이지의 부가가치율·기준액, 매입세액 공제(0.5%),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2026년까지)와 납부의무 면제(4,800만 원 미만)를 반영했어요. 예정부과, 가산세, 의제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소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계산해요. 이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는 업종을 고르고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와 매입액을 넣으면 납부세액을 바로 보여줘요. 업종을 바꾸면 부가가치율이 15%에서 40%까지 달라지는 것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연 공급대가를 넣으면 간이과세 기준액 1억 400만 원 미만인지도 함께 알려줘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
사용법
- 업종을 고르면 국세청 세율 페이지의 부가가치율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필요하면 직접 고쳐요.
- 과세기간(1월~12월)의 공급대가, 즉 부가세를 포함한 1년 매출을 넣어요.
-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증빙한 매입 공급대가를 넣어요. 없으면 비워 둬요.
- 그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을 넣으면 1.3% 발행세액공제를 빼 줘요.
- 공제율과 한도는 2026년 값이 들어가 있어요. 바뀌었으면 고쳐요.
-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넣으면 간이과세 기준액 해당 여부 안내가 나와요. 결과 표와 계산식에서 납부세액을 확인해요.
기준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 1.3%)이에요. 공제 합계가 세액보다 크면 세액만큼만 빼고 환급은 없어요(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발급·결제금액의 1%인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 연간 한도는 500만 원인데 같은 날까지 1,000만 원이에요(제46조 제1항).
- 납부의무 면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이 0원이에요(제69조 제1항). 신고는 해야 해요.
- 부가가치율(2026): 소매·음식점 15%, 제조·농림어업 20%, 숙박 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 30%, 부동산임대·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 40%예요. 출처는 국세청 세율 페이지(1차)예요.
- 기준액: 연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에요(2024년 7월부터 유지, 아임인 블로그 2차).
- **공제율 0.5%**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의 산식(2차 자료 기준)이라 칸에서 고칠 수 있어요.
- 예정부과(7월), 가산세,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반영하지 않아요.
예시
| 업종 | 1년 공급대가 | 매입 | 카드 매출 | 납부세액 |
|---|---|---|---|---|
| 음식점업(15%) | 60,000,000원 | 20,000,000원 | 50,000,000원 | 150,000원 |
| 숙박업(25%) | 60,000,000원 | 0원 | 0원 | 1,500,000원 |
| 전문과학기술(40%) | 100,000,000원 | 0원 | 0원 | 4,000,000원 |
| 소매업(15%) | 40,000,000원 | 0원 | 0원 | 0원 (납부의무 면제) |
음식점 예시는 60,000,000원 × 15% × 10% = 900,000원에서 매입 20,000,000원의 0.5%인 100,000원과 카드 매출 50,000,000원의 1.3%인 650,000원을 뺀 값이에요. 소매업 예시는 계산상 600,000원이지만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참고용 계산이며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공급대가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급가액으로 착각해 10%를 한 번 더 얹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 매출 공제를 빼먹으면 납부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반대로 공제가 세액보다 많다고 환급을 기대하는 것도 실수예요. 업종 구분도 흔한 실수예요. 한 사업장이 여러 업종을 하면 업종별 수입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된 업종만 고르지 말고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준액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 공급대가의 0.5%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빼요. 공제가 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은 없고 0원이에요.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돼요.
카드 매출이 많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세액에서 빼 줘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간 1,000만 원 한도). 음식점이 1년에 6천만 원을 팔고 그중 5천만 원이 카드 매출이면 세액 90만 원에서 65만 원이 빠져요. 공제 합계가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서 0원이 돼요(제63조 제6항).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소매업과 음식점업 15%, 제조업과 농림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30%, 부동산임대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40%예요. 국세청 세율 페이지에 적힌 2026년 기준 값이에요.
간이과세를 계속 쓸 수 있는 매출 기준은 얼마인가요?
간이과세 기준은 연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61조). 이 계산기에 연 공급대가를 넣으면 기준액 미만인지 알려주지만, 실제 사업자 유형 판정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해요.
매입세액공제율 0.5%는 확정된 값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의 매입세액 공제(매입액 × 0.5%)를 2차 자료에 정리된 산식이라 기본값으로 넣어 두고 직접 고칠 수 있게 했어요.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임대업도 이 계산기로 계산해도 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 간주임대료 같은 별도 규정이 있어요. 이 계산기는 그런 규정을 반영하지 않으니 참고 수치로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