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소세 환급 계산기 — 3.3% 낸 세금 환급·추가 납부 예상
3.3% 떼고 받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환급·추가 납부 예상 금액 계산기
브라우저에서 처리 ·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기준일 2026-10-043.3%를 떼기 전 계약 금액의 1년 합계예요.
필요경비 입력 방식
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표는 국세청 고시로 해마다 바뀌어 값을 넣지 않았어요. 홈택스 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찾아 넣으세요. 비워 두면 판정을 보여 주지 않아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소득세법 제50조)이 들어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으면 더한 금액으로 고치세요.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금액이에요. 비우면 0원이에요.
비우면 수입금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자동 계산해요. 실제 지급명세서 금액이 있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넣으세요.
세율 기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 기본세율) (2026-01-01)
환급·추가 납부 예상
연 수입금액을 넣으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 금액을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기본세율 8단계와 지방소득세 10%만 적용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최저한세, 가산세, 중간예납과 다른 소득의 합산은 반영하지 않았고, 필요경비·공제 금액은 입력값 그대로 써요.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이용하세요.
소개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대금을 받을 때 3.3%를 미리 떼이고,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최종 세금을 정산해요. 이 프리랜서 종소세 환급 계산기는 1년 수입금액과 경비율(또는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넣으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낸 3.3%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 돌려받을 금액인지 더 낼 금액인지 알려줘요. 신고 전에 대략의 환급 규모를 가늠하거나 경비율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하는 데 쓰기 좋아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사용법
- 3.3%를 떼기 전 계약 금액의 1년 합계를 연 수입금액에 넣어요.
- 필요경비를 경비율(%)로 넣을지 금액으로 넣을지 고르고 값을 입력해요. 경비율은 직접 확인한 값을 써야 해요.
- 소득공제 칸에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소득세법 제50조)이 들어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나 보험료·노란우산공제가 있으면 더한 금액으로 고치고, 세액공제가 있으면 합계를 넣어요.
-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 칸을 비워 두면 수입의 3.3%로 자동 계산하고, 실제 금액이 있으면 직접 입력해요.
- 결과 위쪽 문장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아래 표와 계산식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따라가 보세요.
기준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8단계(6~45%)와 누진공제를 적용해요.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이고 시행 2026-01-01 기준이에요.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이고 10원 미만은 절사해요.
- 원천징수 3.3%: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이고, 자동 계산은 프리랜서 원천징수 계산기와 같은 절사 규칙을 써요.
- 차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이에요. 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 납부예요.
- 경비율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최저한세, 가산세, 중간예납은 반영하지 않아요.
예시
|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내야 할 세금 | 이미 낸 3.3% | 결과 |
|---|---|---|---|---|---|
| 3,0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1,089,000원 | 990,000원 | 99,000원 추가 납부 |
| 3,000만 원 | 2,000만 원 | 500만 원 | 330,000원 | 990,000원 | 660,000원 환급 |
경비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줄고, 이미 낸 3.3%가 그대로면 환급이 커져요. 참고용 계산이니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이용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경비율을 모르는 채 0%로 두면 세금이 크게 부풀어 환급이 없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경비 칸이 비어 있으면 환급·추가 납부 판정을 보여 주지 않고 경비율을 넣으라고 안내해요. 반대로 실제 경비보다 높은 경비율을 넣으면 환급 예상이 지나치게 커져요. 또 3.3%를 낸 수입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입력하면 이미 낸 세금과 맞지 않으니 연간 합계로 넣어야 해요.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합산 과세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냈는데 왜 환급받을 수 있나요?
3.3%는 계약 금액에서 미리 떼는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최종 세금이 정해지고, 이미 낸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경비율은 몇 퍼센트를 넣어야 하나요?
업종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달라요. 이 사이트는 경비율표를 담고 있지 않아서 직접 확인한 값을 넣어야 해요. 장부 없이 신고한다면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조회해 보세요.
이미 낸 세금 칸을 비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금액의 3.3%, 즉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자동으로 계산해요. 일부 수입만 3.3%를 떼었거나 지급명세서 금액이 다르면 실제 낸 합계를 직접 넣으면 돼요.
환급 예상 금액이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기본세율과 지방소득세만 적용하고 다른 소득 합산, 분리과세, 가산세, 중간예납은 반영하지 않아요. 공제 항목도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실제 신고 결과와 차이가 생겨요.
입력한 수입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