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프리랜서 세금 비교 계산기 — 3.3% 대 사업자 부담
3.3%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연간 세금·보험·부가세 총부담을 한 표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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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43.3%를 떼기 전, 부가세를 제외한 1년 수입이에요.
프리랜서로 일할 때 인정받는 경비예요. 비우면 0원이에요.
사업자로 일하면 사업장 임대료 같은 경비가 더 늘어난다면 넣으세요. 비우면 프리랜서 경비와 같게 계산해요.
두 경우에 똑같이 적용해요. 비우면 0원이에요.
두 경우에 똑같이 적용해요. 비우면 0원이에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1년 합계예요. 보험료는 사람마다 달라 직접 넣어요. 비우면 0원이에요.
사업자로서 내는 연간 보험료(지역 또는 직장 가입 가정) 합계예요. 비우면 0원이에요.
사업자가 되면 부가세는
거래처가 수입금액에 부가세 10%를 얹어 주면, 사업자는 그 돈을 받아 그대로 내는 것이라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세를 부담에 넣지 않아요.
세율 기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 기본세율) (2026-01-01)
비교 결과
연 수입금액을 넣으면 두 방식의 세 부담을 비교해요.
참고용 비교예요. 두 유형 모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8단계와 지방소득세 10%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보험료는 입력값을 그대로 더하고, 부가세는 받는 금액 안에 포함될 때만 부담으로 더해요. 사업자 등록 의무, 부가세 면세 여부, 보험료 소득공제, 장부 작성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소개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일할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 일할지 고민하는 사람을 위한 비교 계산기예요. 이 개인사업자 vs 프리랜서 세금 비교 계산기는 같은 연 수입을 두 방식에 놓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대금을 받을 때 미리 낸 3.3%, 5월 정산액, 보험료, 부가세를 한 표로 나란히 보여주고 마지막에 남는 돈까지 비교해요. 두 방식에서 필요경비와 보험료가 다르다고 가정하고 숫자를 바꿔 보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늠할 수 있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 3.3%를 떼기 전, 부가세를 뺀 연 수입금액을 넣어요.
- 프리랜서로 일할 때의 필요경비를 넣어요.
- 개인사업자일 때 경비가 달라진다면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칸에 넣어요. 비우면 같은 경비로 봐요.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합계를 넣어요. 두 경우에 똑같이 적용돼요.
- 두 방식의 연 보험료를 넣어요. 부가세는 거래처가 10%를 별도로 주는지, 지금 금액 안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르고, 포함이라면 1년 부가세 납부액을 넣어요.
- 표의 총 세·보험 부담과 남는 돈을 비교하고, 위 문장으로 어느 쪽이 얼마나 유리한지 확인해요.
기준
- 종합소득세: 두 방식 모두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8단계(6~45%)와 누진공제를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빼요.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시행 2026-01-01)이에요.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이고 10원 미만은 절사해요.
-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만 대금을 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먼저 내고, 5월에 최종 세금과의 차이를 정산해요.
- 총 세·보험 부담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 입력한 보험료 + 부가세 부담이에요. 부가세 부담은 거래처가 부가세를 별도로 주면 0원(받아서 그대로 내는 돈), 받는 금액 안에 포함되면 입력한 부가세 납부액이에요. 남는 돈 = 수입 − 필요경비 − 총부담이에요.
- 보험료 산식, 부가세 면세 여부, 사업자 등록 의무,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아요.
예시
| 항목 | 3.3%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
|---|---|---|
| 수입 | 6,000만 원 | 6,000만 원 |
| 필요경비 | 1,000만 원 | 2,000만 원 |
| 소득공제 | 500만 원 | 500만 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6,039,000원 | 4,389,000원 |
| 대금 받을 때 낸 3.3% | 1,980,000원 | 0원 |
개인사업자 쪽 경비가 1,000만 원 더 인정되면 세금이 165만 원 줄어요. 보험료를 넣거나 부가세를 받는 금액 안에서 내야 한다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참고용 계산이니 결정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사업자가 되면 세금이 저절로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같은 소득이면 종합소득세는 같고, 줄어드는 것은 인정되는 경비만큼이에요. 반대로 보험료는 늘 수 있고, 거래처가 부가세를 따로 주지 않으면 부가세만큼 내 몫이 줄어드니 총부담으로 비교해야 해요. 거래처가 부가세를 따로 준다면 그 부가세는 부담이 아니에요. 3.3%를 미리 낸 금액을 최종 세금으로 착각하는 것도 흔한 실수예요. 5월에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기니 정산액 줄을 꼭 확인하세요. 보험료는 소득이 늘면 같이 늘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세금이 얼마나 다른가요?
두 경우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정산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면 종합소득세는 같아요. 차이는 필요경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 대금을 받을 때 3.3%를 미리 떼는지, 사업자가 부가세를 따로 내는지, 건강보험 같은 보험료가 얼마인지에서 생겨요.
보험료는 왜 직접 입력하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 점수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값을 임의로 넣지 않았어요. 본인 고지서나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연간 금액을 넣으면 그대로 합산해요.
사업자가 되면 부가세만큼 손해인가요?
거래처가 대금에 부가세 10%를 얹어 주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사업자는 받은 부가세를 그대로 내는 것이라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값인 '거래처가 별도로 10% 더 줌'에서는 부가세를 부담에 넣지 않아요. 거래처가 지금과 같은 금액만 주고 그 안에서 부가세를 내야 한다면 '받는 금액 안에 포함'을 고르고 1년 부가세 납부액을 넣으세요. 그때만 부담에 더해요.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칸을 비우면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필요경비와 같은 금액으로 계산해요. 사업자로 일하면서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경비가 더 생긴다면 그 금액을 직접 넣어 비교해 보세요.
3.3% 프리랜서가 세금을 먼저 내는 것은 손해인가요?
총 세금은 같지만 현금이 나가는 시점이 달라요. 프리랜서는 대금을 받을 때 먼저 떼이고 5월에 차액을 정산하고, 개인사업자는 같은 세금을 5월에 한꺼번에 내요. 이 도구는 두 시점을 나란히 보여줘요.
이 결과로 사업자등록을 결정해도 되나요?
참고용 비교예요. 사업자 등록 의무, 면세 여부, 보험료 공제, 가산세 같은 조건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큰 결정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