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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2026 월별 지급액·상한 합산

월 통상임금과 개월 수로 육아휴직급여 월별 지급액과 합계를 구하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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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4

휴직하는 부모 1

원

휴직 직전 기준의 월 통상임금이에요. 세전 금액을 넣으세요.

개월

1 이상 12 이하의 정수예요. 부모 각자 1개월차부터 따로 세요.

지급률·상한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0,000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0,000원
  • 7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0,000원

기준: jptcalc·복지로 커뮤니티 (2차)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예상액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월별 급여를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월 하한액, 6+6 부모 동시 사용 특례의 별도 상한, 급여 신청 요건, 근로시간 단축 급여, 휴직 중 취업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2026년 지급률·상한은 아래 2차 출처 그대로예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안내로 확인하세요.

소개

육아휴직을 쓰면 월급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나와요. 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개월 차마다 지급률과 월 상한을 적용해 월별 지급액과 총액을 보여줘요.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로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서 몇 개월을 쓰느냐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져요. 부모 두 명이 모두 휴직하는 경우를 위해 부부 합산 계산도 지원해요. 구간별 소계와 월별 표로 어느 달에 상한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사용법

  1. 휴직하는 부모의 월 통상임금(세전)을 넣어요.
  2. 휴직 개월 수를 1~12 사이 정수로 넣어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라서 6개월을 더 쓸 수 있으면 추가 6개월 체크를 켜고 18개월까지 넣어요.
  3. 부부가 모두 휴직하면 부모 2도 휴직해요를 켜고 같은 방식으로 넣어요.
  4. 합산 총액, 구간별 소계와 월별 내역을 확인해요. 상한이 적용된 달은 별표로 표시돼요.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0,000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0,000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0,000원
  • 사후지급금은 폐지된 것으로 보고 전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해요.
  • 출처는 jptcalc와 복지로 커뮤니티(2차), 2026년 기준이고 확인일은 2026-10-02예요.
  • 월 하한액, 6+6 부모 동시 사용 특례의 별도 상한,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반영하지 않아요.
  • 개월 수는 부모별로 1개월차부터 따로 세요.
  •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라서 개월 수는 12개월까지 받아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을 더해 18개월까지예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2025-02-23 시행). 늘어난 13~18개월차도 80%, 월 상한 160만 원으로 계산해요.

예시

월 통상임금 휴직 기간 계산 총액
2,000,000원 5개월 3 × 2,000,000 + 2 × 2,000,000 10,000,000원
3,000,000원 12개월 3 × 2,500,000 + 3 × 2,000,000 + 6 × 1,600,000 23,100,000원
1,500,000원 7개월째 1,500,000 × 80% 1,200,000원
3,000,000원 9개월째 80%는 2,400,000원이나 상한 적용 1,600,000원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급여액과 신청 요건은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휴직 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100%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이 80%로 내려가고 월 상한도 160만 원으로 줄어요. 또 급여가 높은 사람은 처음 3개월부터 상한에 걸려 통상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개월 수는 부모마다 처음 휴직한 달을 1개월차로 따로 세므로, 부부가 나눠 쓰면 각자 높은 구간을 다시 이용할 수 있어요. 어느 달에 상한이 걸리는지는 월별 내역 표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월 상한 160만 원)예요.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2개월 쓰면 750만 + 600만 + 960만으로 총 2,310만 원이에요.

월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월 상한보다 크면 상한액만 지급돼요. 월별 내역 표에서 상한이 적용된 달에는 별표가 붙어요.

부부가 같이 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모 2도 휴직해요를 켜고 각자의 통상임금과 개월 수를 넣으면 각자 1개월차부터 같은 규칙으로 계산해 합산해요. 6+6 부모 동시 사용 특례의 별도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안내로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후지급금은 폐지된 것으로 2차 자료(jptcalc, 복지로 커뮤니티)에 정리돼 있어서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급여 전액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봐요.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까지라서 급여도 12개월분까지예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라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이 경우 추가 6개월 체크를 켜면 18개월까지 계산하고, 늘어난 기간은 80%와 월 상한 160만 원을 적용해요.

월 하한액이 있지 않나요?

월 하한액은 이 도구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통상임금이 매우 낮은 경우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필요한 도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