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사일·퇴사일·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 계산
브라우저에서 처리 ·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퇴직일(마지막 근무일)까지 재직일수에 포함해요.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로 계산해요.
세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기간은 아래에 날짜로 보여줘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해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 대상이 된 연차수당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3/12를 더해요.
알고 있다면 넣으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퇴직금 계산 결과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퇴직금을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을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대로 계산했고,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가산도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에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퇴직소득세, 퇴직연금(DB·DC·IRP) 가입자의 지급 방식, 임금피크·무급휴직 등으로 달라지는 평균임금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1일 평균임금은 원 미만까지 계산하고 최종 퇴직금만 원 미만을 반올림했어요.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소개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는 도구예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을 보여줘요. 3개월 임금은 합계로 넣거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하는 달별로 나누어 넣을 수 있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대로 3/12를 더해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요.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넣어요. 달별로 나눠 입력하면 기간이 날짜로 표시돼요.
- 퇴직 전 12개월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각각 넣어요(선택).
- 1일 통상임금을 알면 넣어요(선택).
- 평균임금 산정 기간,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과 계산식을 확인해요.
기준
- 재직일수 = 마지막 근무일 − 입사일 + 1(마지막 날 포함).
- 평균임금 산정 기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거꾸로 3개월. 총일수는 달력상의 일수예요.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산식을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계산했어요(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일반 안내).
- 1일 평균임금은 원 미만까지 계산하고 최종 퇴직금만 원 미만에서 반올림해요.
- 퇴직소득세와 퇴직연금(DB·DC·IRP) 처리는 반영하지 않아요.
예시
|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3개월 임금 | 예상 퇴직금 |
|---|---|---|---|
| 2020-01-01 | 2025-12-31 | 9,000,000원 (92일) | 17,624,777원 |
| 2025-01-01 | 2025-12-31 | 9,000,000원 (92일) | 2,934,783원 (재직 365일) |
| 2025-01-01 | 2025-12-31 | 9,000,000원 + 연간 상여 12,000,000원 | 3,913,043원 |
| 2025-01-02 | 2025-12-31 | 9,000,000원 | 재직 364일, 지급 대상 아님 |
참고용 —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3/12씩 더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산식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옮긴 것이에요.
퇴직 전 3개월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3개월을 잡아요.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이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이에요. 월급날과 달리 달력상의 날짜 수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각각 입력하면 3/12씩 3개월 임금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회사의 임금 체계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재직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대상이 아니에요. 이 계산기는 365일 미만이면 금액 대신 안내를 보여줘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더 큰 값으로 계산하고 그 사실을 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