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법정 표로 계산
퇴직금과 근속연수로 법정 공제 표를 적용한 환산급여 방식의 퇴직소득세를 단계별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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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4세금을 계산할 퇴직급여예요. 비과세 금액이 있으면 뺀 과세 대상 금액을 넣으세요.
정수로 넣으세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어도 1년으로 간주해요. 1년 미만 끝수의 처리는 소득세법 제48조와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근속연수에 맞는 금액으로 미리 채워져요(5년 이하 100만 원 × 연수, 5~10년 500만 원 + 200만 원 × (연수 − 5), 10~20년 1,500만 원 + 250만 원 × (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연수 − 20)). 필요하면 고치세요.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시행 2026-01-01)
환산급여가 속한 구간의 공제로 미리 채워져요(800만 원 이하 100%, 800만~7천만 원 800만 원 + 초과분 60%, 7천만~1억 원 4,520만 원 + 초과분 55%, 1억~3억 원 6,170만 원 + 초과분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초과분 35%). 필요하면 고치세요.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시행 2026-01-01)
세율: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 기본세율) (시행 2026-01-01) (퇴직소득도 같은 기본세율표를 써요)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
퇴직소득금액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법정 공제와 기본세율로 퇴직소득세를 단계별로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세율은 제55조 제2항의 기본세율표를 적용했어요. 퇴직 시기별 경과규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연금 과세이연, 중간정산 합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소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일반 소득세처럼 퇴직금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고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거치는 독특한 방식으로 계산해요. 이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그 단계를 하나하나 보여줘요. 퇴직소득금액과 근속연수만 넣으면 소득세법 제48조의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표를 자동으로 적용해 환산급여, 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세후 퇴직금까지 표와 계산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제 금액은 미리 채워진 값이라 직접 고칠 수 있고,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
사용법
- 과세 대상 퇴직소득금액을 넣어요.
- 근속연수를 정수로 넣어요. 그러면 근속연수공제가 채워져요.
- 환산급여공제도 환산급여에 맞춰 채워져요. 결과 표의 환산급여와 비교해 확인해요.
- 다른 공제 값이 필요하면 해당 칸을 고쳐요.
-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세후 퇴직금과 계산식을 확인해요.
기준
- 계산 순서: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 기준금액 →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환산산출세액 →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이에요(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제2항).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 원 × 연수, 5
10년 500만 원 + 200만 원 × (연수 − 5), 1020년 1,500만 원 + 250만 원 × (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연수 − 20)이에요(시행 2026-01-01). 퇴직소득금액이 공제보다 적으면 퇴직소득금액만큼만 빼요(제48조 제2항). 1년 일하고 퇴직금 80만 원이면 공제 100만 원 중 80만 원만 빼서 세금은 0원이에요. -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 100%, 7천만 원까지 800만 원 + 초과분 60%, 1억 원까지 4,520만 원 + 초과분 55%, 3억 원까지 6,170만 원 + 초과분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초과분 35%예요.
- 세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8단계(6~45%)와 누진공제를 써요.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이고 10원 미만은 절사해요. 환산 과정의 원 미만은 절사해요.
- 퇴직 시기별 경과규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연금 과세이연, 중간정산 합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예시
퇴직소득금액 1억 원, 근속연수 10년에 법정 공제를 그대로 쓴 예시예요.
| 항목 | 금액 |
|---|---|
| 퇴직소득금액 | 100,000,000원 |
| 근속연수 | 10년 |
| 근속연수공제 (500만 원 + 200만 원 × 5) | 15,000,000원 |
| 환산급여 (8,500만 원 ÷ 10 × 12) | 102,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6,170만 원 + 200만 원 × 45%) | 62,600,000원 |
| 과세표준 | 39,4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15% 구간) | 4,650,000원 |
| 산출세액 (4,650,000 ÷ 12 × 10) | 3,875,000원 |
| 지방소득세 | 387,500원 |
| 세후 퇴직금 | 95,737,500원 |
퇴직금 3억 원에 20년 근속이라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환산급여 1억 5,600만 원, 환산급여공제 8,690만 원, 과세표준 6,910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18,040,000원이에요. 참고용 계산이니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퇴직금 전체에 종합소득세율을 바로 곱하면 세금을 크게 잘못 계산해요. 퇴직소득세는 반드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근속연수 대신 재직 개월 수를 넣는 실수도 많아요. 이 도구는 정수 년을 받으니 규정에 따라 정리한 년 수를 넣으세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크게 줄어요. 퇴직금에 비과세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뺀 과세 대상 금액을 넣어야 해요. 두 공제를 모두 0원으로 고치면 결과 위에 경고가 떠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해요.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 산출세액이에요.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근속연수가 5년 이하면 100만 원 × 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면 500만 원 + 200만 원 × (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면 1,500만 원 + 250만 원 × (연수 − 10), 20년 초과면 4,000만 원 + 300만 원 × (연수 − 20)이에요(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01-01). 근속연수를 넣으면 이 금액이 채워져요.
환산급여공제는 얼마인가요?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면 100%, 8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면 800만 원 + 초과분의 60%, 7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면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면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예요(제48조 제1항 제2호). 환산급여에 맞는 금액이 채워지고 직접 고칠 수도 있어요.
어떤 세율을 쓰나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8단계 표(6~45%)를 적용해요.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이 세율을 곱한 값이 환산산출세액이에요.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이 도구에는 1년 이상의 정수 값을 넣어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어도 1년으로 간주해요. 1년 미만 끝수를 올릴지 같은 세부 규정은 소득세법 제48조와 시행령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수로 넣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