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계산기 — 시급·주휴수당·3.3%·4대보험·일용직 실수령
시급과 근무표로 월급을 구하고 세금 방식별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알바 월급 계산기
브라우저에서 처리 ·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기준일 2026-10-04기본값은 2026 최저임금이에요.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01-01 적용 (2025-08-05 고시))
요일별 근무시간
근무하는 요일에 하루 근무시간을 넣고, 쉬는 날은 비워 두세요. 휴게시간을 뺀 실근무시간으로 넣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주 40시간 기준 8시간) 유급휴일이 생겨요. 일용근로 방식에서는 주휴를 더하지 않아요.
세금 처리 방식월급 계산 결과
시급과 요일별 근무시간을 넣으면 월급과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생기고, 실제 근무시간·휴게·수당에 따라 달라져요. 보험료는 원 미만을 반올림하고, 두루누리 지원이나 비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소개
알바를 구하거나 계약을 앞두고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를 따져 보는 계산기예요. 이 알바 월급 계산기는 시급을 넣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구해 월급을 계산해요. 이어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공제 없음, 3.3% 원천징수, 4대보험, 일용근로소득 네 가지 실수령액을 보여줘요. 같은 시급이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서 비교용으로 쓰기 좋아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 시급을 넣어요. 기본값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에요.
- 근무하는 요일에 하루 근무시간을 넣어요. 쉬는 요일은 비워 둬요. 휴게시간은 뺀 실근무시간이에요.
- 주휴수당을 받는 계약이면 주휴수당 포함을 켜 둬요.
- 세금 처리 방식을 골라요. 일용근로소득을 고르면 월 근무일수를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 월급, 공제 항목, 실수령액과 계산식을 확인해요.
기준
-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정수로 반올림해요.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 주 소정근로시간(최대 40시간) ÷ 40 × 8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제3항).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예요(원 미만 절사).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쓰는 방식이지만,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정해진 시간·장소, 사장의 지시)으로 판단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그래서 3.3%로 떼는 알바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대상일 수 있어, 이 방식에서도 주휴수당 포함 설정을 그대로 따라요.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라면 끄고 계산하세요.
- 4대보험(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아요. 일반 안내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보통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해당하면 화면에 알려 줘요.
- 일용근로소득 = (일당 − 150,000원) × 2.7%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출처는 다음 v.daum(2차)이에요. 월 근무일수는 입력하거나 주당 근무일수 × 4.3452를 반올림해요.
-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2026-01-01 적용)이에요.
예시
| 시급·근무 | 방식 | 월급 | 실수령 |
|---|---|---|---|
| 10,000원, 주 40시간 | 공제 없음 | 2,090,000원 | 2,090,000원 |
| 10,000원, 주 40시간 | 3.3% (주휴 포함) | 2,090,000원 | 2,021,030원 |
| 10,000원, 주 40시간 | 3.3% (주휴 끔) | 1,740,000원 | 1,682,580원 |
| 10,000원, 주 40시간 | 4대보험 | 2,090,000원 | 1,886,906원 |
| 20,000원, 하루 10시간, 20일 | 일용근로소득 | 4,000,000원 | 3,970,400원 |
참고용 계산이며 두루누리 지원, 소액부징수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시급에 일한 시간만 곱하면 월급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더해져 같은 시급이라도 월급이 달라져요. 하루 근무시간에는 점심 같은 휴게시간을 빼고 넣어야 정확해요. 3.3%를 떼는 계약과 4대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은 실수령액뿐 아니라 연말 정산과 퇴직금, 실업급여 자격에도 영향이 있으니 숫자만 보고 고르지 마세요. 일용 방식은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하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에 365 ÷ 7 ÷ 12를 곱해 월 환산 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해요.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이라 시급 10,000원은 월 2,090,000원이에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생겨요.
3.3%와 4대보험 중 어느 쪽인가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요. 프리랜서(사업소득)로 계약하면 3.3%를 떼고, 근로계약을 하면 4대보험을 내요. 다만 3.3%로 떼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주휴수당·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도구에서 방식을 바꿔 가며 실수령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일용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7%를 곱해 소득세를 구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더해요. 일당이 15만 원 이하면 세금이 0원이에요. 일용 방식에서는 주휴수당을 더하지 않고 일당 × 근무일수로 계산해요.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한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낮으면 경고를 보여줘요. 수습 감액 같은 예외는 반영하지 않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4대보험 방식에 소득세가 빠져 있는 이유는?
4대보험 방식은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만 공제하고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아요. 월급이 41만 원보다 적어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하한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소득세까지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