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반영 10~50% 상속세 계산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 5단계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를 법령 기준으로 채워 상속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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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4상속 대상 재산의 평가액 합계예요.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 장례비용 같은 금액이에요. 장례비용은 실제 쓴 돈이 500만 원 미만이어도 500만 원, 1,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까지 인정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 원까지 더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없으면 비워 두세요.
=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 원보다 크면 그 금액을 쓸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칸을 직접 고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이 적용돼요. 법령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시행 2026-01-01)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직접 계산한 공제의 합계예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3%예요. 법령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01-01)
세율은 5단계(10·20·30·40·50%)이고 구간 상한이 미리 채워져 있어요. 법이 바뀌면 직접 고칠 수 있어요. 네 칸 모두 앞 칸보다 커야 계산해요.
세율·구간: 법령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제56조(증여세) 세율 10~50% (시행 2026-01-01)
상속세 계산 결과
상속재산을 넣으면 일괄공제와 세율 구간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요. 배우자가 있으면 체크하세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10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 증여세액공제,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반영하지 않아요(그 밖의 공제 칸에 직접 넣을 수 있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상속세 개정안은 아직 시행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을 권해요.
소개
상속이 일어나면 남은 가족은 상속세가 얼마나 될지, 신고할 만큼의 재산인지부터 알고 싶어 해요. 이 상속세 계산기는 상속재산과 채무·장례비를 넣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세율 구간, 신고세액공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값으로 미리 채워 과세표준을 구하고 5단계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해요. 어느 구간에 얼마가 과세됐는지와 상속재산 대비 세 부담도 보여줘요. 미리 채워진 값은 직접 고칠 수 있고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 상속재산 평가액의 합계를 넣어요.
- 채무와 장례비 등이 있으면 넣어요.
-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으로 채워져 있어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이 칸을 고쳐요.
-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있으면 체크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넣어요. 비우면 최소 5억 원이 공제돼요.
-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한다면 신고세액공제 체크를 그대로 두고, 결과의 과세표준, 적용 세율, 납부할 상속세, 구간별 과세 금액을 확인해요.
기준
- 공제 전 금액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등이에요. 장례비용은 500만 원 미만이어도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더해요(시행령 제9조 제2항).
- 과세표준 = 공제 전 금액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그 밖의 공제)예요. 음수면 0으로 봐요.
- 일괄공제는 5억 원(제21조),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최대 30억 원(제19조)이에요(시행 2026-01-01).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제18조)과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해요(제21조 제2항). ’배우자 혼자 상속받아요’를 체크하면 그렇게 계산해요.
- 세율은 제26조의 5단계예요. 가산액 방식과 같은 결과의 누진공제는 1억
5억 구간 1천만 원, 5억10억 구간 6천만 원, 10억~30억 구간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4억 6천만 원이에요. - 산출세액은 구간별 과세 금액에 구간 세율을 곱해 더한 값이고 원 미만은 한 번만 반올림해요.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3%예요(제69조 제1항).
- 사전증여 합산, 증여세액공제, 연부연납은 반영하지 않아요.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이라 시행 전이고 반영하지 않았어요.
예시
| 상속재산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3%) |
|---|---|---|---|---|
| 10억 원 | 5억 원(일괄) | 5억 원 | 90,000,000원 | 87,300,000원 |
| 20억 원 | 10억 원(일괄 + 배우자 최소) | 10억 원 | 240,000,000원 | 232,800,000원 |
| 19억 원(채무 1억 원 반영) | 12억 원 | 7억 원 | 150,000,000원 | 145,500,000원 |
과세표준 10억 원이면 1억 원에 10%, 4억 원에 20%, 5억 원에 30%를 곱해 10,000,000원 + 80,000,000원 + 150,000,000원 = 240,000,000원이에요. 상속재산 20억 원 대비 산출세액은 12%예요.
자주 하는 실수
공제를 빠뜨리고 큰 금액을 상속세로 오해하는 일이 많아요. 일괄공제 5억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체크해야 현실에 가까워요.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한 번에 곱하는 방식도 틀린 방법이에요. 구간별로 나눠서 곱해야 해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아요.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특례가 많아서,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보고 신고 전에 홈택스와 세무사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빼고,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같은 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해요.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요.
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5억 원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크면 그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서, 그때는 일괄공제 칸을 직접 고치면 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이 적용돼요.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고,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면 그 금액, 30억 원을 넘으면 30억 원이 한도예요(제19조).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는 가족 구성마다 달라서, 배우자가 실제 받는 금액 칸에 그 한도에 맞춘 금액을 넣어 주세요.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예요(제26조). 구간 상한이 미리 채워져 있고 법이 바뀌면 직접 고칠 수 있어요.
사전증여는 반영되나요?
반영하지 않아요.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 합산, 증여세액공제,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는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아요. 직접 계산한 공제는 그 밖의 공제 칸에 넣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