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 2026 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환산시급
월급 항목과 근로시간으로 환산시급을 구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정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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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4월 급여 항목
항목마다 금액을 넣고 최저임금에 포함할 항목만 "산입"에 체크하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하고, 연장·야간·휴일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밖의 임금은 빼요. 그래서 기본급·고정수당·식대·매월 상여금을 산입으로 체크해 두었어요.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분기·연 단위)과 현물로 주는 식사·숙소는 산입하지 않으니 넣지 마세요.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뺀 계약상 1주 근로시간이에요.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01-01 적용 (2025-08-05 고시))
월급제는 보통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월 환산 시간을 잡아요(주 40시간이면 209시간). 계약서에 환산 시간이 따로 있으면 아래에 직접 넣으세요.
비교 결과
월 급여 항목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기본 체크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2024-01-01부터 매월 지급 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소정근로시간 밖의 임금과 현물 복리후생 제외)을 따랐어요. 실제 산입 여부는 항목의 성격(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인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크를 바꿔 비교할 수 있어요. 실제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안내와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소개
월급제로 일하는데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도구예요. 이 최저임금 위반 체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넣고, 그중 최저임금에 포함해 비교할 항목에만 산입을 체크하면 환산시급을 계산해 최저시급과 견줘 줘요.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으로 월 환산 시간을 구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미달이면 한 달에 얼마가 부족한지, 시급으로는 얼마가 모자란지도 알려줘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사용법
- 기본급, 직책 수당, 식대(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연장·야간·휴일수당, 그 밖의 수당 금액을 넣어요.
- 산입 체크는 법정 기준대로 채워져 있어요. 그 밖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직접 체크해요.
-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고 주휴시간 포함 여부를 정해요. 계약서에 월 환산 시간이 있으면 직접 넣어요.
- 환산시급, 월 최저임금액, 부족 금액과 판정을 확인해요.
기준
-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320원, 월 환산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에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08-05)예요.
-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반올림이에요.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 주 소정근로시간(최대 40시간) ÷ 40 × 8시간이에요.
- 환산시급 = 산입한 월 금액 ÷ 월 환산 시간이에요.
- 판정은 산입한 금액이 최저시급 × 월 환산 시간(원 단위 올림) 이상인지로 해요.
- 산입 범위(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주는 임금은 산입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처럼 소정근로시간 밖의 임금은 빼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해요(2019~2023년에는 월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산입).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임금과 현물 복리후생은 산입하지 않아요. 기본 체크는 이 기준을 따르고, 방문자가 바꾼 체크대로 다시 비교해요.
예시
| 산입한 월 금액 | 월 환산 시간 | 환산시급 | 판정 |
|---|---|---|---|
| 2,156,880원 | 209시간 | 10,320원 | 최저임금 이상 |
| 2,156,879원 | 209시간 | 약 10,320원 | 1원 부족, 미달 |
| 기본급 1,900,000원 + 현금 식대 200,000원 (둘 다 산입) | 209시간 | 약 10,048원 | 56,880원 부족 |
| 기본급 2,000,000원 + 현금 식대 200,000원 (둘 다 산입) | 209시간 | 약 10,526원 | 이상 |
| 1,800,000원 (월 환산 174시간 직접 입력) | 174시간 | 약 10,345원 | 이상 |
참고용 판정이며 실제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안내와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월급 총액을 월 환산 시간 대신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환산시급이 달라져 잘못된 판정이 나와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를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또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밖의 임금이라 산입하지 않고, 연 2회 주는 명절 상여금처럼 1개월을 넘는 주기의 상여금도 빼야 해요. 반대로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되니 빼고 계산하면 위반이 아닌데 위반처럼 보여요. 계약서에 월 환산 시간이 적혀 있다면 그 값을 직접 입력해 비교하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월 급여를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눈 환산시급이 10,320원 이상이면 돼요. 주 40시간이고 주휴를 포함하면 월 209시간이라 월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해요.
식대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매월 지급한다면 포함돼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2024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전액 산입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본급 190만 원에 현금 식대 20만 원이면 210만 원으로 비교해요. 다만 분기·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 현물로 주는 식사·숙소,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산입하지 않아요. 이 도구는 이 기준대로 기본급·고정수당·식대·매월 상여금을 체크해 두었고, 체크를 바꿔 비교할 수 있어요.
월 환산 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하고 365 ÷ 7 ÷ 12를 곱해 반올림해요. 주 40시간은 209시간, 주 20시간은 104시간이에요. 계약서에 환산 시간이 따로 있으면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나오나요?
월 최저임금액(최저시급 × 월 환산 시간)에서 산입한 금액을 뺀 값이에요.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모두 더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그 점도 안내해요.
올해 최저임금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입력칸에 올해 금액을 고쳐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판정해요. 기본값은 2026년 10,320원이에요.